[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시는 지난 2월 28일 소상공인·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결정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
지역 소상공인·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4월~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고양시시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