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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민 수당 8000여 농가에 45만 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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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민 수당 8000여 농가에 45만 원씩 지급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4/03 14:56 수정 2020.04.03 14:59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서천=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 제도를 도입, 5월 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11월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중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받은 8164농가에 5월 중 45만 원씩 총 37억 원을 1차로 지급하며 추가 지급분과 신규 농업인 및 임·어업인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 방법은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이후 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노박래 서천군수.⒞서천군청
노박래 서천군수.⒞서천군청

 

노박래 군수는 “이번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소득보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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