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