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지난 3일 최재원 부시장 주재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관광분야 시설 및 점포 임대료를 80%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하는 대상은 사천시 관광시설물 및 사천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로 15개 점포를 임대하여, 연간 임대료 3억7800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15명의 임대 소상공인에게 총 1억6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움츠러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