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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3중 교통안전망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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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3중 교통안전망시설 구축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07 10:10 수정 2020.04.07 10:17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왼쪽)와 횡단보도 안전 대기 위해 고안한 예로카펫과 노란발자국(오른쪽)./ⓒ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왼쪽)와 횡단보도 안전 대기 위해 고안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오른쪽)./ⓒ아산시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로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입법된 ‘민식이법’에 근거해 3중 교통안정망시설을 구축 중이다. 

모두 59억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30개교 55대를 설치 완료했고 16개교 29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지역 내 46개교 초등학교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59대가 설치완료 됐다. 

이와 함께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호등은 초등학교 16개교 교차로에 우선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이며 불법주정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도 설치 진행된다.

동시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추가하고 도로경계석에 노란색 안전커버와 미끄럼 방지포장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안전휀스,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포함한 총 56억 확보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어린이 교통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첫 번째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가 최종 목표”라며 “교통약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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