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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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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직위해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08 10:19 수정 2020.04.08 10:41
조사결과 따라 일벌백계 차원 최고 수위 징계 예정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건 접수 창구./ⓒ김형태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건 접수 창구./ⓒ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6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에는 A씨와 전직 공무원 8명 등 모두 9명이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자를 도운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은 식사모임을 만들어서 13만 4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고 선거구민에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53통을 발송해 검찰로 고발 조치됐다.

시는 A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켜 왔다”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 중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례처럼 위반자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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