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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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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08 10:52 수정 2020.04.08 10:54
- 郡, 무급휴직 근로자·특수고용 근로자·프리랜서 등 최대 월 50만원 지원
하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하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원·학습지 교사·방과후 강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피해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2월 23일부터의 무급 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 5000원 기준(월 최대 20일), 월 50만원 최대 2개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방과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군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및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기상황 속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돼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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