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지방세 지원에 이어 지방세외수입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이 지원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이 1년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한 연기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취소 또는 환불 내역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부의무자는 부과 부서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부 편의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세외수입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