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8일∼4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지원사업, ②실직자(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③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의 3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되며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 180만원 정도,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에게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공고문을 참고해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