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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아동 1명당 40만 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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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아동 1명당 40만 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4/09 10:20 수정 2020.04.09 10:22
읍면별 신청 날짜 꼭 확인 하세요~ -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서천=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동 1명당 40만 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대상자 1461명에 총 5억 84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수령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정 외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신청 가능하다.

장항읍은 ▲13일 2019~2020년생 ▲14일 2017~2018년생 ▲16일 2016년생 ▲17일 2015년생 ▲20일 2014년생 ▲21일 2013년생 ▲22일부터는 해당 날짜에 신청하지 못한 모든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천읍은 ▲13일 2013, 2019년생 ▲14일 2014, 2020년생 ▲16일 2015년생 ▲17일 2016년생 ▲20일 2017년생 ▲21일 2018년생이며 신청을 못한 대상자는 본인 신청일 이후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또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문산면. 종천면, 서면은 13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마서면, 시초면, 판교면, 비인면은 16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노박래 서천군수.⒞서천군청
노박래 서천군수.⒞서천군청

 

노박래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가정에서 코로나19로 겪는 아동양육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길 바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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