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실직자(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등 3개 사업 신청자를 각각 모집한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단, 1개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일(’20. 2. 23.)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일 2만 5천원씩,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 1. 20.)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20. 4. 7.)까지 남해군 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1일 2만 5천원씩,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에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활성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