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과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및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나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군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피해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2월 23일부터의 무급 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일 2만 5천원으로 월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란)를 참고하면 되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우편 및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