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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갑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선관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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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갑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선관위 조사 중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09 15:28 수정 2020.04.09 16:44
미래통합당에서 철저·신속 조사 강력촉구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김형태 기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갑 선거구에서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의혹이 접수돼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다.

해당 지역인 선장·신창·도고 주민들은 관련 소식을 전해 듣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 등이 갈리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또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사라져야 할 악습인 금권선거 망령이 충남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선거범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이어 “선거일이 임박하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현명한 아산 유권자들은 알량한 획책에 넘어가지 않는다.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뉴스프리존에서 아산시 선관위 취재 결과 현재 조사 중으로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일 전까지 결정될 수 있겠냐와 만약에 식사제공이 맞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원이 많아 확인할 게 많다. 서둘러 보겠다”며 “공직선거법 115조 정도로 확인 중이다. 행정조치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이 있는데 이는 규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도 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53통을 발송한 일이 적발돼 검찰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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