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20대 외국인 여성(유학생)과 60대 내국인 남성이 적발됐다.
천안시는 A씨와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난 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 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불시점검에서 적발했고 B씨는 시민 신고로 이탈 현장을 확인했다.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두 사람 모두 고발 조치했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 A씨는 법무부에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불시점검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4월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 경우 강제출국 혹은 입국금지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