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년~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2억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영세 주유소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이며 이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를 자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