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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소 논란 입장 밝혀라”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10 09:38 수정 2020.04.10 10:14
경실련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도리"
천안시청 "관리사무소에 3월 23일 공문, 4월 22일까지 시정명령"
박 후보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유·무 논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 요구"
천안시 백석동 지식산업센터./ⓒ김형태 기자
천안시 백석동 지식산업센터./ⓒ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 지식산업센터 내 선거사무소 사용 관련해 4월 15일 선거일 전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천안시 ‘을’선거구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가 ‘산업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위반’이라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그 간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 아닌 지식산업센터 내 별도계약에 의거 입주 사용하는 선거사무소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 입주) 제1항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1호(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호(그 밖에 입주업체 생산 활동 지원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법률 위반 유, 무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천안시청 담당자는 이 문제에 대해 백석동 산업단지 지식센터관리사무소에 3월 23일 공문을 발송해 4월 22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에 확인한 결과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박완주 선거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보라는 답변이 있었다”면서 “박 후보 관계자와 통화에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입주는 가능하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문제가 없지만 지식산업센터 내 근린생활시설에 유흥업소 등은 불허돼 선거사무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란 소지가 있어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및 법률안 제출권, 발의권 등 특권과 권리를 갖고 있는 반면에 헌법상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와 지위남용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박완주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을 제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면서 지키고 준수해야 하며 국민들 귀감이 돼야 할 국회의원이다. 선거사무소에 대한 입장을 천안시민들께 즉시 공표했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도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용도 근거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제2항 단 상기의 모든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를 전제로 함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 예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 위반 시 벌칙 사항) 산업집적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명시돼있다”며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는 시정명령 완료일(4월 22일)이 아닌 선거일 전에 천안시민들께 공식 입장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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