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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경찰수련원장 성추행 혐의 4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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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경찰수련원장 성추행 혐의 400만원 약식기소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4/10 10:53 수정 2020.04.10 10:54
제천 경찰수련원.
제천 경찰수련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 경찰수련원 前 원장 A씨가 여성 근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제천 수련원장 A씨는 여성 근로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3일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저녁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되기 전 직장 내 갑질로 경찰 감찰을 받고 있으며 대기발령 중에 있다.

A씨는 수련원 운영 초기인 지난해 8월 자신이 판단하기에 비품 정리 상태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보관돼 있던 비품을 던지며 내동댕이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와 함께 근무한 복수의 주무관들은 "원장에게 찍힌 주무관이 감시당하며 벌 청소했다" "사유서를 하루에 10장 이상 쓰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련원 내부에서는 A원장의 추종자인 몇 명의 근로자는 대기발령 중인 A원장의 복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A 씨의 약식기소 통보를 아직 받지 않았으며 통보를 받는 데로 갑질 민원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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