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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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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10 11:28 수정 2020.04.10 11:29
- 열람대상 토지 237,822필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남해군은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은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친 남해군은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인 238,527필지이며, 20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토지를 포함된다.

특히 남해군은 올해부터 각 마을회관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관관계인들이 쉽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방문 및 전화, 남해군청 홈페이지접속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마을회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4일까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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