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6일 4월 간부회의를 열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대비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를 6일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은 학습지 방문교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 지원,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비 지원 등 세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2월 23일∼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4월 20일까지 합천군청 경제교통과로 접수(방문․우편․이메일)하면 된다.
◆생활밀접형업소 기부금 지원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19 극복 기부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합천읍사무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총 578건의 기부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고 기부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57개소 업소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합천읍에서 생활밀접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휴․폐업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유흥 및 사치향략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업소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난달 16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천읍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 (주)수성 김성태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8일부터 합천읍사무소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20만원씩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저소득계층 한시생활지원금 지원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 2,500세대에 14억원의 지원금이 선불카드 또는 합천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자격별·인원별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기간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 참여자 한달 분 활동비를 선지급 한다.
선지급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1,259명으로, 이 중 선지급과 사업 재해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1,236명에게 1개월분 활동비 30만원을 선지급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선지급 동의서를 접수 받았으며, 희망자에게 활동비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후 사업재개 시 활동시간을 연장해 보충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코로나 19 여파로 단기 일자리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4월 8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돼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이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 8일∼5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