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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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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한시 시행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10 17:32 수정 2020.04.10 17:40
5월 22일 시행법 종료 전까지, 각자 명의로 등기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 중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한시법이다.

특례법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유토지 107필지를 접수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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