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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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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13 10:06 수정 2020.04.13 11:10
- 5월 4일까지 의견제출, 5월 29일 결정 및 공시
합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4일∼5월 4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뉴스프리존 DB
합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4일∼5월 4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4일∼5월 4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합천군청 홈페이지,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조회 또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전화)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5월 4일까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으로 하면 된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토지의 가격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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