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지난 10일 지적측량업체 및 경남지방법무사회 사천시지부와 지적재조사지구내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무료 측량 및 등기 시 법무사수수료 반값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무료 분할과 반값 등기에 대하여 적극 지원 및 협조’, ‘지적재조사로 인한 각종 등기사건을 지역 법무사가 수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등 서로 협업하여 공동 노력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사천시 관내 지적재조사지구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단독으로 분할을 원할 경우 지적측량업체에서는 무료측량을, 법무사회에서는 등기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경감하고, 사천시 토지관리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나 절차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이다.
특히, 경남지방법무사회 사천시지부(지부장 하병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의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여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반값으로 경감해 주였고, 무료측량에 참여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 라인측량, SM측량공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사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내 사천시민들에게 공유물분할에 소유되는 각종 절차의 단축, 무료측량 및 반값 법무사수수료로 인하여 건당 약 50만원 절감 등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작지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