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격리기간 중 이탈 사전예방 및 격리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에 대해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1일 모니터링 중이나, 도내 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불시점검을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부터 10개반 30명, 보건소와 경찰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격리대상자 우선으로 특별 지도 단속을 하였으며, 격리장소 확인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통역서비스 제공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며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여 내국인의 경우 징역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관리 및 사전 확진자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증 국민행동지침인 ‘외출자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