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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행정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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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행정 ‘일방통행’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4/13 17:02 수정 2020.04.13 17:05
제천시청.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최근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따른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들 도시에 있는 일정 규모(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제천시는 2018년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종류 확대 및 부담금 경감률 세분화로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부과되는 지역은 읍면동에서 ’동‘ 지역만 해당하며, 부과 대상은 용적률 기준 바닥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주차면 수 10대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과액은 3,000㎡ 이하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000㎡ 초과 30,000㎡ 이하는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0,000㎡ 초과는 1,000원씩 계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바닥면적이 2500㎡인 일반음식점은 2,500(바닥면적)×350(원)×0.74(교통유발계수)을 곱한 금액인 647,500원을 부과받게 된다. 여기에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게 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심지역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시설물 때문에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빈 점포가 상당하고 도심은 활력을 잃었는데 시가 추진하는 도심 관광정책으로 발생한 교통유입량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도심 겨울 축제에 방문한 관광객은 닷새 만에 10만 명이 넘었다고 제천시는 발표했다.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교통혼잡 기간에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 교통과에 질의 한 시설 소유주는 “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들 일반 시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제천시 동 전역에 부과하는 부분이면 의견을 묻는 안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일방통행 같은 행정은 불편, 불만만 가중할 뿐 시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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