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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무허가 기항한 외국국적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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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무허가 기항한 외국국적 선박 적발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4/14 16:03 수정 2020.04.14 16:06
검문검색을 위해 320함 해경이 승선하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검문검색을 위해 320함 해경이 승선하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서해안 영해 내에서 무허가 기항을 한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약 3만톤)이 보령해경에 적발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6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쪽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구손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320함을 급파시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문검색 결과 화물선 A호는 어구손괴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고 어구 손괴(안강망 어구 1틀, 닻 1개)에 대해서는 선박의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화물선 A호는 무허가로 닻을 내려 기항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선박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단속된 외국선박이 당시 기항 중이던 위치(파란선은 직선기선, 빨간선은 영해선).Ⓒ보령해양경찰서
단속된 외국선박이 당시 기항 중이던 위치(파란선은 직선기선, 빨간선은 영해선).Ⓒ보령해양경찰서

 

외국국적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며 이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임시로 기항 가능하다.

또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외국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과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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