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56차 일일..
지역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56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15 08:22 수정 2020.04.15 08:25
- 자가격리 수칙위반자 고발 조치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분 지급
-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 내일 투표 참여 가능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56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56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4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56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14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지금까지 확진자는 완치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으로 자가 격리중인 사람은 368명이다.
윙스타워 관련해서 어제 2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2,862명을 진료했다.

이 중 2,26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2,257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2명은 검사이다. 나머지 1명은 진주9번(여성, 3일 확진) 확진자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의 배려 검사는 어제와 변동 없다. 지금까지 243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배려 검사’에는 13일 현재 376명이 응하여 369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7명이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 입국자 서부경남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302명이 우리 시의 편의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78명이 인근 4개 시‧군 주민입니다.

시는 진주1,2번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전국에서 완치자가 재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김해 거주 여성이 퇴원 후 재확진되는 등 완치자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2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3월 8일 퇴원한 우리 시 최초 확진자인 진주1,2번(경남3,4번)에 대해 오늘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완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혹시나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를 어제(13일) 고발 조치했다. 지난 11일 자가격리 중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해외입국자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위 해외입국자는 지난 2일 입국하여 3일 우리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16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지난 11일 저녁 격리장소를 이탈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시는 향후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준수 사항을 수시로 불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본인, 가족,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차분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 9일, 1차로 567개 업체에 7억 4,8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어제(13일) 2차로 서류 검토가 끝난 898개소에 11억 300만원을 2차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입증 서류 미비 업체와 4월 3일 이후 신청한 업체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여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경남 최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행정권고로 자진 휴업한 업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업체로 진주형 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1일부터 방역 근로자 310명에 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청년일자리 266명, 중장년일자리 416명, 노인일자리 94명 등 23개 사업 776명에 대해 2차 일자리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라 일자리 참여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최대한 분산했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작업 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하루 2번 이상 발열 체크를 하도록 했다.

또, 작업과 휴식 시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 지침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는 등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는 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권을 가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중 14일 오후 6시 까지 투표를 신청한 무증상인 사람은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돼 외출이 가능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투표소로 갈 때는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한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거주지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도착하면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도 도보와 자차 이용만 가능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초기 증상으로 개개인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기에 전염력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사전투표ㆍ부활절 등으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 무증상, 경증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되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꼭 진료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