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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착한 임대인 2020년 재산세 감면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15 08:33 수정 2020.04.15 08:34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지방세감면을 추진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지방세감면을 추진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지방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기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분)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할 계획이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월5% 초과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면 초과 개월 수의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단,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천시의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천시세 감면조례안이 5월중 의결되면 감면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서 접수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받고자 한다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번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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