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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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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특별지원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16 14:53 수정 2020.04.16 15:10
국비 40억 5000만원 확보,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천안시청 전경./ⓒ천안시청
천안시청 전경./ⓒ천안시청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가 40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 처한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약2개월)을 지원한다.

무급휴직근로자는 천안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급휴직자가 대상자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운전·배달업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보험설계사 등 영업·판매업 ▲연극배우 등 방송예술 프리랜서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오는 20일부터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전자우편,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천안시청 2층 접수처와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성정동, 천안고용복지+센터 5층)에서  대면 접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요건과 구비서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상황실(041-521-5514~5517)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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