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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17 10:05 수정 2020.04.17 10:07
- 의견제출 5월 4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제출
창녕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4월 14일∼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4월 14일∼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4월 14일∼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223,896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사유와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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