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100개소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7,900여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공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내용 결정’을 마련해 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됐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장 폐쇄 명령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상업용에 대해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50% 감면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1월부터 6개월까지로 정했다. 또 이미 납부한 감면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6월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으로는 우선 관내 지리산함양시장과 마천시장 및 마천먹거리촌, 안의시장, 함양토종약초시장, 서상시장 등에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역내 전통시장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설시장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많은 군민들이 찾는 5일장은 폐쇄했다.
또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제1행사장으로 활용되는 산삼주제관 등의 입점 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시행한다. 대상은 산삼주제관내 카페와 유통센터 1,2층 상가,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군청 내 카페, 지리산 제일문 판매장, 지리산조망공원휴게소, 연암물레방아공원 관리사, 다볕자연학교, 공영버스 차고지, 마천면 복지회관 내 식당과 미용실 등 4개소와 수동면 복지회관 내 식당 등도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 등에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지역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다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자”라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대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임대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