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법제화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시범사업에 사천시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안정적 추진단계를 넘어 확산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그동안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규모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실정이었다. 반면 10필지 정도의 소규모지구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진되더라도 정리기간이 2년이 걸리는 등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지적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을 유도하여 각종 현행법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법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사천시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 사천시는 사남면, 용현면 각 1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용현면 소재지는 지난 30년 동안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서 지적측량 정지에 따른 토지개발, 건축인허가 제한 등 토지관련 고충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정권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므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효과 등 업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법과 제도개선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