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축협,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2016~2020년) 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3단계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합천군은 2016년과 2017년 오염총량이행평가에서 할당부하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합천군 전체 단위유역내 돼지,닭,오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한고시(2019.3.19.~2020.12.31.)를 고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할당부하량의 가장 큰 초과원인인 축산계 준수를 위하여 한돈협회 및 양계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출시설 면적기준 적정사육두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준희 군수는 “환경과 개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단계 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적정두수 사육이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군에서도 오염총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