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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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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 신청·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20 14:21 수정 2020.04.20 14:22
-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소농직불, 면적직불로 신청·접수
거창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기본직불금)을 오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으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접수 후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이행점검을 통해 연말(11월~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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