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충북 제천시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 등을 담은 “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책자를 발간하여 소속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민선7기 이상천 제천시장의 공약사업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의미, 적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눠 수록했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집에는 그간 제천시가 추진한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업무개선 등 3건의 사례와 타․시군의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어 소속 공무원 들이 업무를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0년 청렴도 1등급 도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책자를 포켓형으로 1천 200부 제작하여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전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집과 청렴 포켓형 책자 제작으로 공무원들이 상시 휴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청렴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