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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적극행정 빛이 폐업 위기의 축산농가 회생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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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적극행정 빛이 폐업 위기의 축산농가 회생의 길 마련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4/21 11:19 수정 2020.04.21 11:22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서천=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의 적극행정으로 축산농가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21일 서천군에 따르면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천군에서 총 205건의 적법화를 완료했으나 판교면 문곡리 김흥환 씨 축산농가 시설의 경우 서천 서부저주지 주변에 위치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어 적법화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적법화 추진이 불가하면 축사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 사항으로 산림청의 입장은 축산시설을 목적으로 해제한 사례가 없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군은 산림청의 현장 방문, 농가 면담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의 탄원서, 마을 주민들의 건의서와 저수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고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추진을 완료했다.

축산 농가 김흥환 씨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특히 자식을 포함한 다섯 식구가 귀농해 가업을 이을 예정이어서 폐업 위기를 벗어나 계속 생업을 이을 수 있게 되어 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는 “폐업 위기의 축산농가가 다시 절차를 밟아 적법화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발굴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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