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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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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21 15:17 수정 2020.04.21 15:18
-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 거쳐 결정
합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합천군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헌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감정원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격변동률 뿐만 아니라 개별주택 특성조사의 정확성과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 보고 등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인 합천군 개별주택은 2만52호로,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2.58% 상승했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 공시 후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부동산 정책추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29일∼5월 29일간 이의신청 기간에 합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올 해 개별주택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토지특성을 일치시키는 등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개별주택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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