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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익직불제 읍·면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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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익직불제 읍·면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22 16:32 수정 2020.04.22 16:34
- 5월 1일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시행 대비 읍·면담당자 전문성 확보
거창군은 내달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와 기본직불금 신청·접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담당자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거창군
거창군은 내달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와 기본직불금 신청·접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담당자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거창군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내달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와 기본직불금 신청·접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담당자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시기에 맞춰 사업시행지침 교육과 전산시스템 실습으로 이뤄졌다.

새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개편된 직불금으로 기존보다 신청서류 확인 과정이 복잡해졌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읍·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담당자 전문성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 해도 소농직불금은 5년간, 면적직불금은 3년간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읍·면 신청단계에서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 농업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했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가 큰 만큼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일부 읍·면사무소로 집중돼 민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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