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 거창읍(읍장 신영수)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읍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보다는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불편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 봉투사용 정착을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읍민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 연계를 통한 대주민 홍보도 병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영수 거창읍장은 “최근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