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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자금지원 대상 확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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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자금지원 대상 확대·기간 연장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24 15:57 수정 2020.04.24 17:48
매출 감소 미증빙도 50만원 지원, 접수기간 5월 8일까지 연장
문의는 전담 콜센터(041-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로
천안시청 홈페이지./ⓒ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홈페이지./ⓒ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5월 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 20% 이상 감소 경우 기존 지원금 100만원을 유지하고 감소 증빙이 안 될 경우에도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또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직기간 기준이 당초 2월~3월에서 4월 22일까지 실직자로 확대 적용했다. 

구비서류는 소상공인 경우 2019년도 부가가치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2020년 1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증빙이 불가하므로 1~3월 영업실적 또는 영업을 했다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된다. 

부가가치세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와 면세 사업자용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해당 서류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처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실직자 경우 프리랜서, 대리기사, 무급휴직자 등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서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접수처에서 상담과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준비로 접수시간과 기간을 최소화 하고 싶다면 확인 가능한 경로(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은 시민 사용 편의 위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해 지급되는 대상자들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전에는 천안사랑카드 50만원, 현금 50만원으로 진행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실직자는 삼거리공원, 축구센터, 실내테니스장 3개 권역별 신청 장소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해야 한다. 

천안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담이나 문의는 전담 콜센터(041-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로 연락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입은 더 많은 대상자들 위해 지원기준을 변경 확대하고 접수기간을 연장했다”며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힘이 될 방안을 더 연구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구비서류 발급으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수처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신속한 심사결정과 1주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확충 채용하며 민원 편의를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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