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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영난 겪는 학교급식 업체에 ‘선금 지급’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24 16:11 수정 2020.04.24 17:46
작년 매출액 기준 40%까지, 오는 27~29일 신청 접수
박상돈 천안시장(오른쪽 상단)과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박상돈 천안시장(오른쪽 상단)과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 겪는 학교급식업체에 선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납품업체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어려움 해소를 돕고 공공급식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원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신청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천안시 식품안전과(521-5452)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조건과 부합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 40%를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기한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다. 

5월과 6월로 나뉘어 지원되는 이번 정책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대금회수는 9월, 10월에 각각 매출액에서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무상급식 식품비 선금 지급을 하게 됐다”며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 경영난 해소에 도움 되도록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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