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제220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 시행을 앞둔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체계 구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아산시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각 사회적경제조직 주체와 아산시 역할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구성원 모두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등 사회적 가치실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담아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춰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안정되고 가치 있는 삶 지원에 시민들은 물론 공직계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는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역량이 강화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발굴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회적 경제조직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필수 기본조례 개정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특성과 시민정서 고려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등 환경오염 포상금 체계마련을 반영한 바 있다. 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해 시민이 좀 더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실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