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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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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받아요~’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4/24 19:56 수정 2020.04.24 19:58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서천=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소득안정 강화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기본직불금)’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면적 기준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1년에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도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 면적이 0.5㏊를 초과하는 대농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을 받으며 면적이 클수록 기준 단가가 낮아진다.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으로 고정되는 소농 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기준 면적은 1구간(2㏊ 이하), 2구간(2∼6㏊), 3구간(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되고 구간별로 1㏊당 100~205만 원이 지급되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엔 직불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실례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 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2㏊까지는 기준 금액인 1㏊당 205만 원을 받고 초과분인 1㏊에 대해서는 2구간 금액인 1㏊당 197만 원이 더해져 총 60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작 면적이 같아도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1㏊당 수령 금액이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으로 낮아지며 경작 면적이 30㏊를 넘는 농업인과 50㏊ 이상인 농업법인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공익직불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에서는 읍면 담당자 교육 및 농가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농가에서는 5~6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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