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를 올해 새롭게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지급대상농지는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는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11~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