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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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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2년 실형 선고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27 15:22 수정 2020.04.27 18: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유죄 판결
민식이 법 국회 통과 청원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민식이 법 국회 통과 청원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2019년 민식이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7일 오전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던 형제를 차로 치었고 이 중에 형이던 민식이가 숨지고 동생은 상해 2주를 입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시속 22~24km 내에서 운행한 기록이 있지만 사고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9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동생 역시 정신적 충격에 의한 후유증이 염려되는바 유죄를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가족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과 합의가 안 된 상황’ 등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 형을 구형했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용서해달라는 말을 거듭했다.

고 김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 법’을 과하다며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분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고통 받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어렵게 입을 뗐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 고 김민식 군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고 12월 11일 마감까지 41만5691명이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지난 3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미래통합당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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