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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코로나19 지원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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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코로나19 지원책 한눈에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4/28 09:01 수정 2020.04.28 09:03
단양군이 제작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시책 홍보책자.(사진제공=단양군)
단양군이 제작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시책 홍보책자.(사진제공=단양군)

[뉴스프리존,단양=김병호 선임기자]단양군이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온힘을 쏟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지원 시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눈길을 끈다.

지난 28일 군은 각 부서별 산재한 코로나 19 관련 지원 시책들을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군 홈페이지 내 팝업창으로 게시하며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지원시책들은 이해가 쉽도록 소상공인, 취약계층, 운수업계, 농업인 등 대상별로 구분했다.

3개월 간 20%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재 혜택 외에도 업종별 융자금 지원 사업 등은 별도 정리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업체당 40만원) ▲소상공인 점포 폐업 지원(전용면적(평) 당 8만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생계지원금 일 2만5천원)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1일 상한액 6만6천원) 등을 게시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1인 가구 지원 4만원∼5만2천원) ▲아동양육 한시지원(1인당 40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쿠폰지원(1인당 5만9천원 상품권 추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인당 연48만원)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등도 담겼다.

관광 경기 침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운수업종’을 위해 ▲운수업계 특별지원금(1인 40만원) ▲택시업체 카드결제수수료 확대(8천원 이하→10천원 이하) 사업과 ▲택시업체 콜 이용료 지원(대당 1만1천원) ▲지역여행업체 인센티브(버스임차료 60만원까지) 등 지역 업체를 위해 군에서 별도 마련한 사업도 포함됐다.

‘농업인’의 안정된 영농을 위해 추진되는 ▲영세농가 소득보전 지원(세대당 30만원) ▲농작업대행서비스 확대(주5일 → 주6일) 운영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확대(관내 모든 농가)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지난 13일 군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를 위해 발 빠르게 책자 3000부를 발간해 읍면사무소에 긴급 배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알리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 열린마당 > ‘코로나19 지원시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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