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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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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28 10:59 수정 2020.04.28 11:00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주시가 공시한 개별주택 총 수는 4만 2,00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47% 상승했다. 천전동 지역의 구 진주역사 부지 재생프로젝트,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부분 지역이 약보합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982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837호, 다가구주택 2490호, 다중주택 159호, 기타 541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3억9200만원(칠암동)이고 최저가는 179만원(일반성면)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진주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단독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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