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올해부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2020년도 사업신청을 5월 1일∼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눠며,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 및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하며,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써 기존 수령자는 ‘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농업인으로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6월 말 신청 마감 후 9월 30일까지 승계 등 변경이 필요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 변경하여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천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