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치른 천안시체육회장 선거 관련한 여러 의혹 지적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부정선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각하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나서게 됐다는 것.
또 이번 선거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효한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천안시체육회장 선거는 이기춘 후보가 당선됐었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서 이 후보가 선거권 가진 대의원 상대로 향응 제공한 것과 가가호호 방문 등이 규정 위반으로 발각 돼 2월 4일 당선무효 됐다.
이에 불복한 이 후보가 법원에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 됐고 최근 항고까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 3일 재선거가 실시됐고 이날 한남교 전 천안시체육종목단체협의회장이 당선됐다.
이번에는 재선거 때 후보로 나선 김병국 후보가 '무자격 선거인 111명 선거 참여'라며 부정선거, 선거인명부 등 의혹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당사자 부적격 및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 사유로 각하 결정을 통보했고 김 후보는 법원에 회장 직무정지가처분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선거규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근거로 나열하듯 설명했다.
제5조 1항에는 19세 이상인자, 선거일 전 60일까지 시 종목단체 대의원을 선거권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6조1항에서는 시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선거인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7조에는 선관위가 시종목단체에 대의원명단(선거인후보자)과 각 대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
제10조에는 시종목단체에서 추천받은 선거인후보자에 대해 중복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선거인자격 유무를 확인해 선거인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11조에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받은 선거인후보자 중 무작위추첨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정하고 있고 제12조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3조에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됐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 규정에 의거 각 종목단체에 선거인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종목단체로부터 받은 명부 중 일부 중복된 자를 제외시킨다”며 “추천명부 중 각 종목별 4명씩 추첨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고 이의 열람을 거쳐 아무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김병국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이 아닌 자가 120명(보도는 111명) 포함됐다는 사유’ 각하 사유로는 선거규정 제48조와 제32조를 근거로 들었다.
제48조에는 선거기간 중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에는 금지행위를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병국 후보자가 이의 제기한 사항은 ‘대의원이 아닌 자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다’는 것으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48조에서 정한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분명했고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 선거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규정 제13조에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국 후보자는 선거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이의신청 했다”며 “이에 따라 김병국 후보자 이의신청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자의,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각하사안으로 결정 후 이유를 적시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명부 중 111명이 천안시체육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2018년 대의원명부에 없다는 것과 2020년 4월에 실시한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가장 선거인명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일요신문에 보도된 [...대의원명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체육회의 인증을 받지 않고 각 단체에서 임의로 선발한 대의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을 모두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선거규정에서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거나 ‘보고해서 인증을 받아야 종목단체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보고의무도, 동호회 조직의 장 변경시마다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체육회규약에서는 임기종료에 따라 조직의 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설령 보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종목단체 대의원 자격 즉 동호인 조직 장의 효력발생 시기가 별도로 명시된 게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종목단체에 소속된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총의를 반영해 회장을 정하면 그 때부터 동호회의 장(종목단체 대의원)이 되는 것이지 시체육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덧붙여 “규정과 원칙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 음해성 공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