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남해군청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전국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동시에 신고 가능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접수인력 부족과 협소한 신고장소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지방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남해군 재무과 김정철 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체제 전환이라는 지방 세무행정의 대변혁을 맞이한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해 국세·지방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세청 남해 민원센터와 협력해 신고기간 동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