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농민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신청에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책이다. 봄철 농번기인 5~6월과 가을철 농번기인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9종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봉사과로 전화하면 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가 활성화되면서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고 있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남해군은 관광서 직접 방문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일손이 부족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들의 관공서 방문 시간을 절약하고 농번기 어려움을 함께하는 일손돕기의 하나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다양한 민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